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이수만 SM 총괄프로듀서(69)는 3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전용면적 196.42㎡(59.42평) 규모 상지리츠빌 카일룸3차 아파트 한 세대를 A 뉴스 한국지국장 J 씨(52)에게 증여했다. 이 총괄 프로듀서는 6년 전인 2015년 7월 이 아파트를 39억 7000만 원에 매입했다. 이 아파트 같은 평형 한 세대는 올해 5월 49억 원에 팔렸다. J 지국장은 한국인 외신기자다. 현재 우리나라 주요 소식을 미국 A 뉴스에 전하는 서울특파원이다. (생략) 또 SM이 후원하는 엔터테인먼트 산업 포럼의 대담을 2년째 진행하기도 했다. (생략) 이번 주택 증여가 통상 언론인 금품 수수에 적용되는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따라 언론사 임직원을 포함한 공직자는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외국 언론사 국내 지국은 언론중재법에 따른 언론사에 해당하지 않아 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http://www.bizhankook.com/bk/article/22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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