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계란 생산유통 사업자 단체에 "가격담합을 벌일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계란 고시 가격을 보고 '담합 징후'가 감지되면 즉각 조사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사업자들의 고의적인 가격 조정에 따른 계란값의 추가상승 여지를 막기위해서다. 2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계란을 생산유통하는 과정에서 가격 결정에 영향을 주는 대한양계협회, 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 등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준수하라는 공문을 연초부터 수차례 보냈다. 계란 생산유통 사업자단체들이 가격을 합의하거나 단체 구성원에 부당한 지시를 내릴 경우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수 있으니 유의하라는 것이다. http://naver.me/FHYGJ6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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