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이 곱다" 남성 동료 손 잡은 50대 여성, 강제추행 유죄
남성 직장동료의 손을 움켜쥐었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해 남성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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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업무 관련 다툼을 벌인 뒤 사건을 고소한 것을 두고 경위가 매끄럽지 않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직장 분위기와 두 사람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즉각적인 피해 신고를 주저한 게 이례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직장 내에서 회사 프로그램을 알려주겠다며 남성 동료 B씨에게 접근한 뒤 "손이 참 곱네"라고 말하며 오른손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B의 손등을 툭 친 적이 있을 뿐 강제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씨 측은 "A씨가 마우스를 잡은 내 손을 움켜쥐고 주물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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