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월 직장 동료 등과 가진 회식 자리에서 팀장이자 선배인 B씨에 대해 ‘게이인 것 같다’라거나 ‘전자책 구매 목록에 동성애 소설이 있다고 한다’는 등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고, 추측을 말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강 부장판사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직장 동료들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발언을 들은 경위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다”며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성적 취향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를 조롱하거나 그 평판을 좋지 않게 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며 “이 발언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기에 충분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14482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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