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A씨는 회식 후 만취상태로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했다. 집에 도착한 A씨는 현금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온라인 송금으로 대리운전 기사에게 대리 비용을 냈다. 다음날 술이 깬 A씨는 대리비용으로 2만8000원이 아닌 280만원을 보낸 사실을 알게 됐다. 황급히 대리운전 기사에게 전화를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A씨는 결국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지원을 신청한 끝에 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다.
예보는 지난해 7월부터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돕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다. 11일 예보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8862건의 반환신청이 있었고, 이중 2649건이 반환됐다. 33억원이 제주인을 찾아갔다.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08/0004744274?sid=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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