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과 해외 원정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2)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늘(26일)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성매매 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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