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피해 아동 부모는 남성을 고소했으나 아이 아빠가 해당 남성의 뒤통수를 가격했다며 폭행죄로 맞고소, 피해 가족은 정당방위를 주장했음에도 사건 종료 이후 일어난 폭행이라 정당방위 성립 안됨 (???ㅋ...) 가해 남성의 부모는 해당 남성이 조현병이라 주장중인데 아이 아빠의 폭행으로 상태가 악화돼 맞고소 한것이라 밝힘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742945 해당기사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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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 돌지난 애가 뇌진탕, 맞고소 당한것도 속터지는데 조현병으로 감형되면 너무 억울할듯... 피해아동 아빠는 경찰 송치도 모자라서 직장내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처지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