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를 주차장으로 불러내 차 안에서 허락 없이 포옹하고 두 달간 신체접촉을 하는 방식으로 성추행을 한 대학교수를 해임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이어진 것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3행정부(재판장 이승한)는 한 전문대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A씨는 1학년 재학생인 제자 B씨에게 셀카 사진을 전송하거나 “너만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또 “집에 가는 척 하다 다시 와라, 너와 대화하고 싶다”고 말한 뒤 차에 태워 1시간 30분간 대화를 이어갔다.
https://m.news.nate.com/view/20230604n13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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