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43884_36199.html
한 회사대표가 직원들 월급을 떼먹음
근데 '대지급금' 이라고 해서 사업주 대신 국가가 피해자에게 체불임금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제도가 있음
근데 이게 한도가 1000만원이라 그거보다 많이 떼였으면 결국 나머지 금액은 사업주한테 직접 받아내야 하는데,
피해자 대부분이 대지급금 받고 사업주 고소를 취하함
알고보니 피해자들이 고용노동부와의 통화에서 '대지급금을 받으려면 형사고소를 취하해야 한다' 는 식으로 얘기를 들은 거.
실제로는 고소와 병행해서 받아낼 수 있고, 그러는 게 당연히 좋은데
근로감독관은 고소취하서에 쓸 문구까지 불러줬다고 함
구속수사, 체포영장 같은 복잡한 절차 없이, 피해자가 고소만 취하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됐고
결국 악덕 사업주에게 청년들 월급도 나랏돈도 같이 뜯어먹힌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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