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다 말다툼하던 10대 여성을 마구 때리고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상해, 감금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일 새벽 춘천시 자택에서 B(18·여)씨 등과 술을 마시다가 B씨와 말다툼이 일어나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흉기 범행 전 "여자도 안 봐준다"며 뺨과 배 등을 폭행하고, 현장을 벗어나려는 B씨를 나가지 못하게 붙잡아 감금한 혐의도 더해졌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87639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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