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간을 들이받고 역주행까지 한 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지민규 충남도의원에 대해 충남도의회가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전날 지 의원에 대한 징계심사를 열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출석정지 30일을 의결했다.
앞서 지 의원은 지난 5일 국민의힘 충남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에서는 지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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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난간 들이받고 역주행…충남도의원 ‘정직 1개월’
난간을 들이받고 역주행까지 한 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지민규 충남도의원에 대해 충남도의회가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윤리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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