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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3673
이 글은 1년 전 (2024/11/24) 게시물이에요

"진짜 미안하긴 한 거냐”

이른바 ‘부산 서면 스토킹 추락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자 피해자 유족과 지인들이 울분을 토하며 한 말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명확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아 이 부분을 양형에 반영하지 않은 원심 판단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https://m.news.nate.com/view/20241122n30717

부산지법 형사항소 3-3 이소연 부장판사는 22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 뒤 징역 3년 2개월에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만남과 결별이 반복되며 다툼의 수위가 높아졌고 서로 다투는 중 죽음을 언급하거나 극단적인 행동으로 발전했다”며 “피해자 집 앞에서 13시간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는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족과 지인들은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고통받으며 엄벌을 탄원해 피고인은 죄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감형 이유에 대해 “피해자 사망에 대해 피고인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별개 수사로 처리돼야 하고 판결에 그 책임을 더할 경우 헌법이 정한 이중 처벌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지속해 반성 의사를 표시하고 공탁금을 내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전혀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20대 피해자는 지난 1월 7일 새벽 전 남자친구인 A씨로부터 스토킹을 당하다 자신의 집 9층 창문 밖으로 추락해 숨졌다.

A씨는 수사 초기 스토킹 혐의를 부인했지만, 지난해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집을 찾아가 17시간 문을 드리거나 “죽겠다”고 협박하는 등 수백 차례 SNS 메시지를 보내 괴롭혀온 사실이 드러났다.

대표 사진
amari
딸이 죽었는데 공탁금이 무슨 소용..
1년 전
대표 사진
햇살아래 고양이처럼
사람이 죽었는데 3년...멋지네요 스토커를 만드는데 일조하는 멋진 판결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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