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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6479
이 글은 1년 전 (2024/12/21) 게시물이에요

내년 7월 1일부터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시설을 이용하면 비용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내용을 전하며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내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에도 적용된다”고 15일 밝혔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대일 맞춤 운동(PT) 등의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적용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1만3000여곳 중 제도 참여를 신청한 업체다. 문체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운영기관인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최대한 많은 업체가 문화비 소득공제에 참여해 더욱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업계 대상 설명회와 의견 수렴을 계속 추진하며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내년 6월까지 사전 신청을 받고 이후에는 상시적으로 신청을 받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45989?sid=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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