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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년 전 (2024/12/30) 게시물이에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42227

공수처 안팎 "김용현 공소장만 봐도 윤석열 체포 적극 검토돼야"... 尹 측 "구청에서 살인죄 수사한다고 나가냐" | 인스티즈

윤석열, 3차 출석 요구도 불응…공수처, 결국 체포영장 꺼낸다

“공, 내란죄 수사 권한 없어” 공수처 “직접 관련성 있다” 영장 전 검 자료 확보 주력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세 번째 소환 요구에 불

n.news.naver.com



 

공수처 안팎 "김용현 공소장만 봐도 윤석열 체포 적극 검토돼야"... 尹 측 "구청에서 살인죄 수사한다고 나가냐" | 인스티즈

 

공수처는 통상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수사 관행에 따라 조만간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안팎에선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내란 혐의 공소장만 봐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가 적극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내란죄의 공범으로 엮여 있는데, 이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에 내린 구체적 지시가 명시돼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총 쏴서라도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등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과 정황들이 다수 적혀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윤 대통령의 지시와 그에 따른 김 전 장관의 행위 및 결과가 국헌문란에 해당하고 내란죄 구성요건인 폭동에도 준한다고 본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의 공소장이 사실상 윤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에 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장 요건 상당수가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구속 요건에도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출석 요구나 체포영장 청구도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체포영장 청구권 자체도 (공수처에는) 없다”며 “출석에 불응하는 게 아니라 정당한, 합법적인 출석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권이 없는) 구청에서 살인죄를 수사하겠다고 하면 나가야 하냐”며 “구청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면 그게 (법원에서) 발부가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대표 사진
똔지
법꾸라지 ㅋㅋ
1년 전
대표 사진
imadreamer
진짜 고집 미쳤다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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