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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17711
이 글은 11개월 전 (2025/2/10) 게시물이에요

'추적 60분' 신종 전월세 사기, 신탁 부동산을 아시나요? | 인스티즈

‘추적 60분’ 신종 전월세 사기, 신탁 부동산을 아시나요?

한눈에 보는 엔터 소식

m.entertain.naver.com






충청북도 증평군의 한 오피스텔에서 만난 김진수(30대, 가명) 씨 부부. 전세 사기가 기승이던 22년 말, 김 씨 부부는 전세 사기 피해를 염려해 월세로 신혼집을 구했다.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43만 원, 방 2개가 딸린 신축 오피스텔에 입주하게 된 부부. 그런데 신혼의 달콤한 꿈은 입주 두 달 만에 산산조각이 났다. 김 씨 부부가 맺은 계약이 불법이라는 것이었다.

부동산 신탁 계약의 해지 전까지는 실질적인 소유권을 신탁회사가 갖기 때문에 신탁회사의 동의 없는 임대차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다. 김 씨 부부는 신탁회사 동의 없이 임대업체와 계약했기 때문에 임차인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세입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전문 기사로

추적60분 신탁부동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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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fncjksia
😲
1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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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 아이  ->내 인생을 살기
😠
1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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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너랑
전세사기 막는 근본적 해결책은 전세제도가 없어지는거임..
애초 우리나라 부동상 부양을 위해 어거지로 만든제도였는데
세입자 입장에서는 월세가 너무 뼈아프니 서로 윈윈하는 제도라서 여태까지 이어져온게 문제...
아니면 1인 1주택 강화하던가...
먼가 방도가 있어야함..
허그도 세금 무한대로 넣을거 아니니 임시대책밖에 될 수 없음..

1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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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잉
본문은 전세가 아니라 월세 계약했는데 사기당한 경우임
1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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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너랑
보증금이 삼천이면 반전세라고 봐야죠..
애초에 보증금이 높아 집주인이 상환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슈킹하려는 사기꾼들이 문제인거니까요.

1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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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잉
보증금 3천이면 그냥 월세죠.. 요즘 월세 보증금 2-3천은 기본인데요 반전세는 1억/20 이정도고요
1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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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너랑
하... 아니 제목보세요. 전월세 사기라잖아요...
애초 전월세 사기가 뭐에요. 보증금 사기잖아요.
목돈으로 묶인 보증금 사기요.

1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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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잉
노랑너랑에게
제목은 전월세 사긴데
예시는 월세 사기라고요 저 사람은 전세사기 무서워서 월세계약맺었는데도 월세사기당했다는거잖아요 전세보증금을 떼먹는게 문제가 아니라 신탁부동산이라서 월세 세입자로서 권리(확정일자, 임대인한테 수리 요구 등등)을 못받는게 문제고요
본문을 좀 읽으세요

1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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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너랑
건잉에게
본문을 안보신건 건잉님같은데요.
이게 뭐라고 열심히 글쓰고 있었는지 갑자기 현타오네..

각자 갈길 갑시다.

1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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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잉
노랑너랑에게
신탁부동산 임대차 법리 자체를 모르는거 같으신데 갈길 가세요 ;

1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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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잉
노랑너랑에게
전세사기(보증금 떼먹기)보다 더 열악한 지위에 처하는게 신탁부동산 임대사기라고요;

1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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