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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0개월 전 (2025/3/07) 게시물이에요
'안가' 압수수색 청구 때 윤 대통령만 피의자로
"피의자 여럿, 편의상 중앙에" 처장 해명과 달라
공수처 "尹은 대표 피의자, 조지호 등 공모 적시"

'영장 쇼핑' 의혹을 받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기 전에 윤 대통령만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영장을 발부하며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 비밀 장소에 관한 압수수색 제한)를 준수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는데, 공수처는 압수수색이 무산된 지 사흘 만에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6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18일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계엄 선포 3시간 전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회동한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안가) 폐쇄회로(CC)TV를 대상으로 명시한 영장이었다. 공수처는 영장 청구서에 윤 대통령 1명만 피의자로 적시했다.

이는 공수처 해명과 배치된다. 윤 대통령만을 피의자로 적시한 영장인데도 주소지 관할(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기 때문이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12월 6일과 8일, 윤 대통령 관련 압수수색 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으나 기각됐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영장 쇼핑' 의혹을 제기했다. 오동운 처장은 지난달 25일 국회 내란국조특위 증인으로 출석해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할 때는 여러 피의자가 관련돼 있고 특히 그중에 이상민 피의자의 주소지가 '강남구'라서 서울중앙지법을 관할로 했다"며 "이후에 개별적인 피의자들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는 (다른 법원을) 이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소법 110조를 준수하라는 단서를 달았다. '자료를 임의제출 받는 방식으로 압수 방법을 제한하고,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만 집행을 허용한다'거나 '책임자 승낙을 받은 이후에만 집행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된 것이다. 수사기관 입장에선 압수수색을 더 까다롭게 만드는 조건이다. 실제로 경찰은 해당 영장으로 지난해 12월 27일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가 형소법 110조를 이유로 거부하면서 무산됐다. 공수처는 사흘 뒤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고, 법원은 형소법 110조 '예외'를 적시해 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만 피의자로 적시된 압수수색 영장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이유에 대해 "표제부 대표 피의자로 윤 대통령이 명시됐을 뿐 조 전 청장, 김 전 청장 공모 범죄에 대한 영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의 경우 일괄적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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