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에게 실수로 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고 찾아가 협박까지 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https://m.news.nate.com/view/20250412n04560
12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이은혜)는 업무방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 13일 동해시 한 주점 업주 B씨가 자신의 모친에게 실수로 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로 이튿날까지 11차례에 걸쳐 B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B씨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자 그의 아내에게 같은 달 27일까지 16차례에 걸쳐 전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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