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李정부, 임신 중지 약물 합법화 추진…산부인과는 '여성의학과'로 | 인스티즈](http://file3.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5/08/12/17/cd5c3aea55f9e347d52a34041870d543.jpg)
이재명 정부가 임신 중지(낙태) 약물 합법화를 추진한다. 임신을 연상시키는 ‘산부인과’ 명칭은 ‘여성의학과’로 바꾸고, 자궁경부암의 주요 원인인 HPV(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은 남성 청소년까지 넓힌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임신 중지는 합법도 불법도 아닌 상태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6년째 입법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여성들은 불법 유산 유도제를 온라인 등을 통해 구매하거나, 비공식적 경로를 통해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야 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임신 중지가 가능한 주수 등을 명확히 규정한 법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안전하고 합법적인 약물 접근성을 보장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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