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중으로 선고 공판 예정
(MHN 이윤비 기자) 검찰이 그룹 슈가 출신 배우 황정음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1일 제주지검은 제주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정음은 지난 2022년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법인 기획사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 자금 43억40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황정음은 이 중 42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으며, 나머지는 재산세와 지방세를 내기 위한 카드값 등에 쓴 것으로 알려졌다.
황정음 측은 앞서 재판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지난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변제했다.
당시 황정음은 "이 연예기획사는 제가 100% 지분을 가진 회사로서, 저 외에 다른 연예인이 소속된 적은 없었고 모든 수익은 제 활동에서 나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2021년 경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를 받고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었다"며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했던 것 같다"고 해명하며 사과했다.
황정음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중 열릴 예정이다.
한편, 황정음은 지난달 26일 골프선수 출신 사업가 이영돈과의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16년 결혼 후 9년 만에 파경을 맞게 됐다. 슬하에는 아들 둘을 두고 있다.
사진=MH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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