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실 못 쓴다 했더니…여직원 머리에 항아리 내려친 50대
기사 이해 돕기 위한 AI 이미지 술집 여직원을 무차별 폭행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임재남)는 살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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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2시쯤 제주시 노형동 한 술집 화장실을 청소하던 여직원 B 씨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하고, 14㎏에 달하는 항아리를 내려치고 목을 조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안면부가 골절되고 일부 신경이 영구적으로 손상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으며 현재도 통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A 씨는 영업 시작 전인 해당 술집을 찾아 ‘화장실을 사용하겠다’고 했지만, 피해자가 청소를 이유로 화장실 사용을 막고 술을 팔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사망했다고 판단해 주변에 있던 목장갑을 착용한 뒤 화장실 출입문을 닫고 도주하기도 했다.
A 씨는 상습폭행 혐의로 징역 3년을 받아 수형생활을 하고, 출소한 지 불과 1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에 앞서 강도·강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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