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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37229
이 글은 8개월 전 (2025/9/14) 게시물이에요

산부인과 의사들 사이에서 난리난 소송 결과 | 인스티즈

- 산부인과 의사들 사이에서 난리난 소송 결과

여기를 눌러 링크를 확인하세요



산부인과 의사들 사이에서 난리난 소송 결과 | 인스티즈

자연분만으로 태어난 아기가 출생 후 뇌성마비가 와서 부모가 교수 및 전공의에게 20억 소송 30%인 6억 5천 배상 판결

산부인과 의사들 사이에서 난리난 소송 결과 | 인스티즈

이걸로 산부인과학회는 성명서까지 씀



참고로 배상 판결이 난 이유는

산부인과 의사들 사이에서 난리난 소송 결과 | 인스티즈
산부인과 의사들 사이에서 난리난 소송 결과 | 인스티즈


감정의 : 14:30분-15:41분경 태아심장박동수에 확인했어야 하나 전문의는 타분만으로 자리 비움, 전공의는 태아의 심박동수 등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음

즉 1시간동안 태아의 상태를 유심히 지켜보지 않았다


전공의 : 태아의 심동박동을 지속적으로 확인했고 정상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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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아기는 누가 받아주나.. 산부인과 전공의 수도 점점 줄어들고 병원도 없어지면 애기를 받을 수 있는 조산사 마저도 줄어들어서 애기가 살아남을 가능성 마저 줄어드는 건데..
낳으라고만 하면 뭐해요..건강히 소아기를 보내줄 자원이 없는데 ㅠ ㅠ

8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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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의사가 모자라서 생긴 일이네요...ㅠㅠ
8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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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의료소송 웬만하면 원고승소가 어려운데
감정의 결과보면 확실히 잘못한 부분이 있었네요
참... 저 산모의 마음은 어떨지...

8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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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서울대 의대까지 저렇게 되면 앞으로 더더욱 고위험산모 출산해주는 데가 없을거 같아요ㅠㅠ
8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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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1. 신생아 뇌성마비는 출산과 관련이 없다는게 미국 및 한국 학회의 중론입니다.
2. 자세한 상황은 더 정확히 봐야알겠지만
판결문의 “카테고리 3에 준하는” 이런 건 없습니다. 정확한 진단 기준에 맞아야 치료가 진행되는겁니다
예를 들어 당뇨 기준은 HbA1c 6.5인데
검사 결과 6.4 였다고 당뇨에 준하여 판단하고
치료를 하면 안됩니다.
3. 저런 판례가 쌓이면 대학병원들은 점차 고위험 산모를 진료 받지 않을 겁니다
산부인과 자체가 적자인데 소송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진료를 볼 이유가 없어요.
아마 연차가 높은 교수님들이 은퇴하고 난 후에는 고위험 산모를 받는 교수님들은 거의 없을듯 하네요...

8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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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1
그니까요
8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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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1
맞는말
7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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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산부인과 누가감 이런식이면
8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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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0
ㄹㅇ
8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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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어느쪽이 진실이려나...어렵네
8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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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그냥 동네 할머니한테 애낳자
8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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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
의료소송 승소 가능성 1자리수인데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가 있겠죠
8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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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1
밑에 나와있네 심장박동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의료소송 승소 가능성 거의 없는데 이런 결과 나왔으면 충분히 과실입증이 된거지
그것도 같은 의사인 감정의가 쓴거고 그게 받아들여질정도면
의사숫자 운운은 걍 안맞는말인듯 그 논리면 사고쳐도 다 잘못없는거지

8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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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0
222
8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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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4
33
8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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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7
44
8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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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8
55 과실 입증이 되었는데도 피해자 탓을 하면
8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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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0
666 응급제왕을 했어야..
8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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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5
확인했다는데요
5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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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2
산모가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였고 그냥 심박수 보고를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로인해 응급분만이나 제왕절개를 하지 않은 과실이라고 함 다른 비슷한 건에서는 패소가 대부분인거 보면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것같음
8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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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3
전문가가 아니라서 일단 중립기어...
8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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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4
이래놓고 바이탈 안간다고 징징
8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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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5
의도적으로 저런것도 아닌데..리스크가 너무 크다
다들 피부시술로 가는 이유가 있네

8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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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6
산모가 의사니까 그나마 소송 이길 수 있었지 의료소송 이기기 개힘든데
8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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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7
의료소송 내서 처벌받아야 할만 한 건 다 넘어가고 저런 건 잡으니 말 나오지
8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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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0
산부인과가 워낙 기피과에다 심심하면 소송걸리고 살인적으로 힘들다고 들었어요
8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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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8
의사와의 소송에서 이기려면 같은 의사는 되어야 하는군
8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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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9
소송은 소송임 왤케 법률적인 문제만 일반인들한테 맞고 다니는지 모르겠음
8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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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2
저거 일반인이었으면 절대 못이김 의사니까 이길 수 있었던 거지 억울하게 의료소송 패한 사람들이 대부분임
8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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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6
근데 특정 시간대 심박수를 증거로 민거보면 저걸로 계속 간호사가 노티주고 콜해서 그런구 아닐까..? 원래 출산임박하면 엄청 쪼개서 심박수 재자나….산부인과 의사라고 너무 편들기는 안했으면
8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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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9
의료소송 엥간해선 못이기는데 이긴거면 확실한 과실 있는거임.. 이걸 의사편드네
8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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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1
참....
7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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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2
누구의 편에 서기도 좀 그렇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산과, 소아청소년, 바이탈과는 아무도 지원 안 할 텐데
7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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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3
치대처럼 아예 산부인과대학을 만들었음좋겠네
6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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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4
산모가 같은 병원 의사였구나 ㄷㄷㄷ
6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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