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신문의 '라오스 아동성착취 추적기' 연속보도 이후 주라오스 대한민국 대사관이 한국인들에게 성매매를 하지 말라고 공식 경고했다.
주라오스 대사관은 지난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라오스에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한국인들을 향해 "성매매 범죄는 라오스 법규정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라 경고했다.
이어 "일부 여행객들이 성매매에 연루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여 언론에 보도됐다"며 "성매매는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를 심각하게 실추시키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라오스 내 동포사회가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라오스에서는 성매매와 알선·방조 행위가 모두 불법이다. 라오스 형법 260조는 성매매 방조를 하거나 조장한자는 3개월~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고, 형법 253조는 18세 미만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자는 10~20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 역시 속인주의를 택하고 있어, 해외에서 이뤄진 성매매라도 자국민이라면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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