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내 퇴사시 보너스 반환조건으로
천만원 받고
2020년 11월 삼성전자 입사
2022년 2월 육아휴직 들어감
휴직 중인 2023년 12월 퇴사
삼성은 근무1년밖에 안했으니
보너스 반납하라고 메일 보냄
퇴사자가 보너스 반납 안함
삼전이 소송ㄱㄱ

삼전 1심 승소

직원측 패소 인정 못함
항소 ㄱㄱ

이씨(소송당한 직원 변호인측 입장)
2심도 패소

판결문 검토후 상고할지말지 결정한다함
기사
https://v.daum.net/v/2025093015245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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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다갈거같은데 일부러 두명으로만 기사낸거아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