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빨간불의 역할을 한다.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횡단보도에 접근하고 있으면 일시정지를 하여 보행자가 안전할 때 건널 때까지 정지선을 지켜야 하고 보행자가 없더라도 도로 앞에 횡단보도 예고표지나 노면 위에 마름모 표시가 보이면 속도를 줄여서 보행자가 나타나면 즉시 멈출 태세를 하고 있어야 한다. 만일 사각지대에 가려 보행자가 보이지 않는 상태라면 일시정지라도 해서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여야 한다.
건너려고 하는 사람의 기준
1.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하는 경우
2. 보행자가 손을 드는 등 운전자에게 횡단 의사를 표시할 때
3. 보행자가 횡단보도 가시권(5m 이내) 인도에서 횡단보도를 향해 빠르게 걷거나 뛰어올 때
4. 횡단보도 앞 대기 중인 보행자가 횡단보도 끝선 주변에서 차도를 두리번 거리고 있을 때
5. 보행자가 횡단보도 끝선에서나 가시권(5m 이내)에서 차도나 차량, 신호를 살피는 등 주위를 살피는 행위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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