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대통령 ‘폐지’ 지시했는데…살아난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유는?
이번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지적에 따라 여러 차례 수정됐습니다. 하지만 기존 법에 있던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폐지 검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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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지적에 따라 여러 차례 수정됐습니다.
하지만 기존 법에 있던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폐지 검토를 지시했고, 상임위 심사에서도 삭제된 조항인데, 법사위에서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 배경이 뭔지, 원동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 있습니다.
명예를 훼손했다면 사실을 말했더라도 처벌받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이 조항 폐지를 주문했습니다.
[지난달 11일 : "사실을 얘기한 걸 가지고 명예훼손이라고 그건 민사로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형사 처벌할 일은 아니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심사하던 국회 과방위는 해당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진실을 말해도 처벌하는 현행법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단 지적을 받아들인 겁니다.
또,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은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나 법사위에선 일반법인 형법부터 고치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전현희/국회 법제사법위원/지난 18일 : "일반법(형법)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폐지를 시킨 이후에 이 법(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규율을…."]
이후 '사생활 문제에 한해' 처벌하기로 했다가, 과방위가 없앤 조항을 전부 되살리는 거로 결론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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