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월급 명세서를 받는 직장인들의 한숨이 깊어질 전망이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까지 동시에 오르면서 급여 인상이 없었다면 실제 손에 쥐는 돈은 오히려 줄어들기 때문이다.
◇ “월급은 그대로인데 왜 줄었지?”…연금·보험료 동시 인상
2일 YTN 라디오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한 김효신 노무사는 “요율이 오르다 보니 같은 급여라도 공제액이 늘어 월 실수령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급여 인상이 없었다면 1월 급여가 지난달보다 적게 느껴지는 것이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2026년 1월 1일부터 4대 보험 중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가 일제히 인상됐다. 이에 따라 명목 급여 변화가 없더라도 1월 실수령액은 지난해 말보다 줄어들 수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9.5%로 0.5%포인트 인상됐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75%씩 부담한다. 건강보험료율도 7.09%에서 7.19%로 올랐고, 장기요양보험료 역시 건강보험료의 12.95%에서 13.14%로 상향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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