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 면허가 취소된 뒤 생계에 어려움을 겪던 50대 개원의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전라남도의사회가 현행 의사 면허 취소 제도의 전면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전라남도의사회와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개원의로 일하던 50대 의사 A씨는 최근 전남 무안군 청계면 인근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의사 면허가 취소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고인은 후배의 개원을 돕는 과정에서 ‘의료기관 이중개설 위반’으로 처벌받았다”며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중대한 윤리적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님에도 의사 면허가 취소됐고, 수년간 피땀 흘려 올린 매출액 전액을 환수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3년의 면허 취소 기간 고인은 5평의 작은 분식집 운영하며 생계를 꾸려왔으나 모든 행정처분이나 매출액 환수를 다 마친 후에도 의사로의 복귀는 거부됐다”며 “세 차례나 이어진 면허 재교부 신청은 번번이 거부됐다. 재기하려는 인간의 영혼에 내린 사형 선고”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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