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사 있는데 기존 1인 기획사 따로
차리는 이유 낮은 세율 적용 받을 수 있음

그쪽으로 수익분배 및 페이를 받으면서
개인 소득세율 보다 훨씬 낮은 법인세율로 적용 받을 수 있음
차은우 사건에서
국세청 입장

기획사 주소가 차은우의 활동과 전혀 상관없는
강화도에 있으며
수대의 외제차를 모는 등의 경비처리를 했다
(이걸 가족이 썼다고 본 걸 지도)
그렇지만 차별화된 연예활동 지원은 없었다
이는 기존 1인 기획사 탈세방법과 비슷하다
차은우 측 입장

기존 소속사가 문제가 많아서
어머니가 직접 매니지먼트 하려고 세운거다

결론 : 차은우 엄마가 세운 법인이
진짜로 차은우의 활동을 지원했냐 안했냐
이게 제일 중요함 실질적 요건 충족 못시켰으면 불법 탈세
충족시켰으면 놀랍게도 합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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