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splus.com/article/view/isp202602120055
오늘 서울중앙지법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와의 계약이 이미 끝났다고 주장해 왔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본 것입니다.
동시에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 관련 소송에서도 법원은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이브는 계약이 해지됐으니 주식을 사줄 의무(풋옵션)도 없다고 맞서왔지만, 법원은 하이브의 이런 항변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민 전 대표는 주주 간 계약에 명시된 대로 본인의 어도어 지분을 하이브에 팔 수 있는 권리를 확실히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는 주식 매매 대금은 약 26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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