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4심제'(재판소원법)가 도입되면 재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10년~20년간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소송에 능한 법률가와 소송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재력가들에 유리한 사법 환경이 조성될 것이란 전망이다.
민주당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4심제와 대법관 대폭 증원,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정 3법이 시행되면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의 근간이 흔들려 국민 인권이 크게 훼손될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2204744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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