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이 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6083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