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아들을 학대하고 욕조에 방치해 살해한 친모와 아동학대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친부 등 30대 부부가 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30대 친모 ㄱ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친부인 30대 ㄴ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ㄱ씨는 지난 10월22일 오전 11시43분께 생후 4개월 아들을 18분간 폭행한 뒤 유아용 욕조에 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ㄱ씨는 같은 달 14일부터 21일까지 19차례에 걸쳐 아들을 학대하거나 방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ㄴ씨는 아내의 아동학대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하고, 수사 과정에서 주요 참고인의 진술을 번복시키려고 수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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