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녀 합쳐서 약 1,000만 원에 가까운 보험금(합의금+치료비)이 나간 상태였는데, 소송을 했더니 법원에서 80만 원을 더 주라는 판결이 나온 상황
화해권고 (1차): 법원도 사고가 너무 경미하니, 이미 준 치료비 중 90만 원을 돌려받고 끝내라고 함.
이의신청: 운전자는 "안 다친 게 확실한데 치료비 인정 못 한다"며 억울해서 정식 재판으로 감.
최종 판결: 판사가 괘씸죄를 적용했는지 "치료비 반환은커녕, 위자료 80만 원 더 줘라"며 판결 때림.
이건 AI한테 판결내보라한거
AI로 바꾸자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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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토 예상 강수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