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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3116

https://lawtalknews.co.kr/article/UY4LQGOQ2EI1

흉기 위협 및 가혹행위 이어져
남편 A씨는 2022년 2월부터 4월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아내 B씨를 상대로 특수강간, 강간, 유사강간 등 총 25회의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며 부엌칼과 가위 등 위험한 물건으로 B씨를 위협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대소변을 먹게 하거나, 담뱃불로 신체를 지지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의 가혹행위를 했다. 또한 강간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샤워부스에서 넥타이로 목을 매도록 강요하는 행위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자녀 앞 폭행 및 스토킹 범죄
A씨의 범행은 4세, 3세 자녀들이 있는 앞에서도 이루어졌다. A씨는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B씨를 폭행했으며, 자녀들에게 B씨의 뺨을 때리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이후 피해자 B씨가 자녀들을 데리고 임시 거주지로 거처를 옮겼으나, A씨는 애플리케이션 사용 내역을 통해 주소를 알아낸 뒤 피해자를 찾아가 접근하는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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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아진짜 역하다 미친 걍 죽여야되는데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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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아 내가 뭘 본거야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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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뭔 겨우 12년 갖고 철퇴 이질알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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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겨우?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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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철퇴는 개뿔 궁예처럼 쳐 죽여야 철퇴지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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