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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서 4개월 지난 수액 맞은 3살 아이…병원 "신입 간호사 과실"
종합병원에서 사용기한이 4개월 지난 수액이 응급실에서 3살 아이에게 투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20일) MBN에 따르면 지난 2월 전북 전주에 사는 A씨는 40도 고열을 보인 3살 딸을 데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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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0일) MBN에 따르면 지난 2월 전북 전주에 사는 A씨는 40도 고열을 보인 3살 딸을 데리고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해열 치료를 받던 중 아이에게 투여된 수액의 사용기한이 이미 4개월 지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A씨는 수액이 모두 투여된 뒤 날짜를 확인하고 이상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수액에는 2025년 10월까지로 날짜가 표시돼 있었습니다.
퇴원 이후에도 아이는 2주 넘게 37도대 발열이 이어졌습니다. A씨는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어 불안을 호소했습니다.
병원은 사과문에서 "세균 검사 결과 이상이 없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설명은 부족했습니다. 당시 병원 측은 "유효기간이 지난 수액 사용 결과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제가 된 수액은 염화나트륨 수액은 이른바 생리식염수입니다.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은 인체에 해를 줄 수 있어 진열 자체도 금지됩니다.
병원은 해당 수액이 "단 하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사용기한 확인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두고 관리 부실 지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사용기한을 확인하지 않은 간호사 책임이 크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간호사는 입사 2개월이 채 되지 않은 신입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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