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위원회는 전날(23일) 듀오가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도 제때 신고하지 않은 것을 확인, 듀오를 비롯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KS한국고용정보, 금릉공원묘원에 총 47억 8820만 원의 과징금과 17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듀오에서 유출된 42만 7464명의 개인정보에는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이메일주소, 휴대전화번호, 주소, 신장, 체중, 종교, 취미, 혼인경력, 형제 관계, 장남·장녀 여부, 학교명, 전공, 입학 및 졸업 연도, 학교 소재지, 입사 연월, 직장명 등이 담겼다.
http://www.news1.kr/society/incident-accident/6147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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