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과 관련된 정부 서류 양식에서 ‘혼외자’라는 단어가 사라집니다.아이에게 부정적인 낙인을 찍는 차별적 용어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보건복지부는 오늘(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2172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