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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2.4만명, '주호민 아들 사건' 교사 무죄 탄원…"몰래 녹음 증거 안돼" | 인스티즈


교원단체들은 탄원서를 통해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경우, '교육 현장의 신뢰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원단체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 형사사건을 넘어 교육 현장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교육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영역"이라며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이를 근거로 유죄 판결까지 확정될 경우 교실 내 신뢰 관계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http://www.news1.kr/society/education/616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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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몰래 녹음 증거인정 되면 안되지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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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7
수술실cctv 어린이집cctv
아기보는집 홈캠 일반학교 학생녹음
다 괜찮은데...?
저아이들은 녹음기키거나 쓸수없잖아.
반대로 교사가 녹음하는것도 가능할텐데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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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6
수술실, cctv도 별로긴 해 교실 녹음도 가능하면 소송 더 심해질듯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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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몰래 녹음은 파장이 진짜 크긴 함
너도 나도 진상맘들 다 녹음기 넣어 보내는 빌미 만들어주는거라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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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몰래녹음 ㅇ바임
이제 너도나도 녹음기 들려보내면 안 그래도 멍판 더 작살남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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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교권 이미 바닥인데..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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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근데 자폐아나 장애아같은 경우는 예외로 인정해줘야지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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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그럼 아무도 특수 교사 안하려고 할껄?
나쁜짓은 안해도 녹음기가 헌용된다는 전제가 있으면 사람 심리가 위축되서 어디 특수 교사 하겠어??
특수 교사는 일반 교사보다 힘들다
특수는 부모나 학생이나 말이 안통해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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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시설이든 학교든 그럼 진짜 학대하는 사람은 어떻게 잡아??아픈애들이라 의사전달도 부모한테 못하잖아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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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5
ㅁㅈ 그 부분도 놓쳐선 안되긴 함... 뭔가 대안이 필요해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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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근데 좀 이해가 안가는게 법을 보니까 학생이 자의로 교실에서 대화를 녹음 하는건 대화 당사자간 녹음이라 불법이 아니던데 이 사건은 자폐아라 자의가 아닌 부모가 녹음을 한거로 불법녹음이라고 하면 일반학생들은 얼마든지 녹음해도 되고 자폐아는 절대 녹음할 수 없는 불합리함이 발생하는거같은데 내가 뭘 잘못 알고 있는건가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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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
ㄹㅇ .....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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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0
옹….그런게있구나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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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1
그러네... 어렵다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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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4
맞네 더 필요한쪽은 저긴데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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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7
맞아. 유치원 아기보육홈캠 수술실 다 있는데 녹음자체가 둘다있는공간의 대화녹음이 합법아닌가??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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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8
글킨하네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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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9
내 생각에도 그래 진상 학부모 때문에 막아야 한다고 하기엔 진짜 필요한 순간이 있어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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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9
그냥 선생님도 캠 가지고 계시면 안돼? 경찰도 캠 가지고 다니잖아 아 한국은 안 하나?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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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말 얹을 정치인이나 사람은 관련 학급 협력 강사나 보조 교육 봉사 시간 채우고 얹어야 한다고 생각해. 일반이면 일반, 통합이면 통합, 특수면 특수 학급을 경험하고 본인 머릿속의 상상 및 이상과 실제 학생 사이의 간극을 좁히고 나서 의견 주세요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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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3
22 현실은 사고 실험 같은 게 아닙니다...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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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6
3333 제발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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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8
444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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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1
5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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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2
어린이집이나 수술실처럼 특수학급도 cctv 설치 의무화 해야하는거 아닌가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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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7
모든 학급이 그래야한다고 봐요. 특수학급 뿐만 아니라 일반 학급도요.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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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녹음기가 안된다면 장애아나 특수학급반은 어린이집처럼 cctv의무설치해야한다고봄 안그럼 그 아픈애들 학대를 잡을 방법이 없잖아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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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7
나도 특수교사 입장으로, 저 내용에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 상호 신뢰라고 했는데, 그걸 먼저 무너뜨린 게 교사 아닌가? 그런 언행 자체를 안했으면 문제 될 일도 없잖아. 저 사람들은 학생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말이 저렇게 밖으로 노출이 될까봐 걱정하는거잖아.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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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8
난 저걸 하게 해주려면 교권을 바로 세우고 해야 한다고 생각함
외국 학교들처럼 아웃제도 철저히 세우고
교사도 학생 학부모 수업방해 명예훼손 근무방해 등등 고소 활발히 할수있고 선생님 교권침해도 아동학대처럼 엄격히 처리되게 해준 뒤에 저걸 해야 쌍방 합리적일듯
지금은 너무 학생 학부모측에만 총채워주는 느낌임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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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0
22 솔직히 이게 맞지 교권 바닥에 녹음 cctv 허용하면 누구 죽어나라고?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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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6
3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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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8
44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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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9
55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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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4
66 지금도 민원 고소 협박 남발하는데 저것만 허용해주면 실무자들 어떻게 일하라는 거임?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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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7
77 떠나시는 선생님들 많을까봐 걱정임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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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0
88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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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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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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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9
수술실 cctv 반대하는 의사들이랑 뭐가 다른가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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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0
몰래 녹음 인정되면 누가 교사하려고함? 진상 학부모들 맨날 녹음기 돌려볼텐데 거기서 트집하나 잡히면 ㅋㅋㅋ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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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1
나 교사편인데 몰래 녹음 반대는 잘 이해안감 걍 교실에 cctv ㄱㄱ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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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2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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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3
걍 교실 cctv 다는게..... 경찰 동행 및 교사 및 학생들 동의하에 열람 가능 조건 걸어서 cctv 다는게 내 교권도 지키는 길같아 이젠... 다 포기야 정말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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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4
댓글 보니까 대한민국 교권은 다시 일어서기 어렵겠다 싶네...애들 가방 마다 녹음기 켜서 보낸다음 교사 고소하고, cctv 설치해서 교사 감시하고
누가 민간인 사찰 당하면서 교사하고 싶을까...
결국 교사와 공교육 질은 더 나락갈텐데, 그 피해는 온전히 학생들에게 돌아감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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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8
22 이수지영상보니까 씨씨티비로 갑질하던데
지금같이 교권 무너지는 상황에서는 그게 또다른 문제를 일으킬듯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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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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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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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7
어린이들보다 더 생활이 어려운 애들인데 아무보호장치없이 니자식이상하니까 무슨취급받든 받아준 사람에게 그저 굽신해라 이거같음..

어린이집도 cctv가 있는데, cctv라도 달던가 학교에서 학생이 녹음기키는건 증거이고. 부모가 집에 홈캠다는것도 증거인데. 학생부모가 특수학교에 녹음기들고가게 하는건 인정안해주는건 건강하지않다고 봄.. 대체 뭔말을하는데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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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9
이건 님이 정서적 아동학대를 잘 몰라서 할 수 있는 말인 듯...
ㄹㅇ 걸려면 다 걸고 넘어질 수 있어요
애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목소리가 안 들리니 큰 소리로 여기 봐! 라고 외쳐도 당장 위협적인 음성으로 애들을 위축시켰다고 걸려면 걸 수 있음... 저 주호민 사건에서도 걸린 게 "너 이러면 싫어. 미워." 이거였던 걸로 앎
교사들이 뭐 완전무결한 로봇도 아니고 한 마디 한 마디 실수할까 봐 전전긍긍하면 건강한 수업이 있을 수 있겠음?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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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1
너 이러면 미워 로 소송 걸린게 아니던데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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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9
담당 특수학급 교사 A씨가 작성한 경위서에 따르면 해당 특수학급 교사는 B군(주모 군)에게 수업 도중 나온 “버릇이 고약하다.”는 뜻을 이해시키기 위해 “(비장애인)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것은 고약한 일이야, 그래서 네가 지금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지 못하고 있어.”라거나 B군이 특수학급 교실을 빠져나가려는 행위를 반복하자 특수학급 교사 A씨는 즉시 (특수학급) 교실문을 가로막으면서 “공부 시간에는 나갈 수 없어 너 지금은 교실에 못 가 왜 못 가는 줄 알아?”라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고 한다.

찾아보니까 이게 더 정확하네 ㅇㅇ 이게 고소당할 만큼 심한 정서적 아동학대라고 생각함? 근데도 뭐 하나 ㅋㅋ 목소리 좀 높아짐, 짜증 섞임...으로 잡히면 걸 수 있는 게 정서적 아동학대임... 정서적 아동학대 처벌 조항 사라질 때까지 녹음기 허용 난 에바라고 생각함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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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2
첨부 사진아님.. 이건데 발언 자체는 충분히 논쟁의 여지가 있는 발언 아니니..? 녹음기 찬반을 떠나서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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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7
정서적 아동학대는 저항능력 부족한 힘없이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단어인걸 모르시나요.
위축과 위협의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하는것이지, 아이들이 특수아동이라는 이유로 판단받을 기회조차 없애고 인정해주지 않는건 잘못된거죠.
공정하지 않은것이 잖아요. 일반학생이라면 녹음했을 순간조차 녹음하지도 기록에 남길수도 없도록 부모의 녹음을 인정하지 않는건...
집안 홈캠은 왜 인정하죠,그럼? 그들은 다수이고 정상이니까요?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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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9
그니까 그 정서적 아동학대라는 게 실제로 너무 남발되고 있다니까요 ㅋㅋ 당장 진상 학부모들이 뭐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을 때 건수 잡아서 고소하는 게 싹 다 정서적 아동학대인 건 알긴 하시는지...
교사들은 뭐 말실수 한 번도 허용되지 않고 언제나 웃으며 아이들을 지도하는 선인이어야 합니까? 녹음기 들려서 보내는 게 합법이 되면 너도 나도 녹음기 들려서 보낼 거고 그럼 뭐 언제 어디서 내 말이 몰래 녹음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압박을 느끼면서 수업을 하라고요? 차라리 CCTV를 설치하는 게 낫지 그럼 패는지 안 패는지 확인 되잖아요 전 교실 CCTV 찬성이에요 교사인데도 ㅋㅋ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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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7
남발의 판단은 판사의 영역인거지 고소증거조차 안되게 하는건 잘못됐다는 것이죠.
다음부터 cctv의무화조건으로 녹음기금지를 하던간에 특수학생이면 학생들 서로에게도 무슨일 생길수있는데 그걸 소수의 교사한테 맡기고 아무런 기록을 모르게 하는건 너무 불공정하고 약자를 지키지 않는 것이죠.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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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9
27에게
말이 안 통하네 ㅋㅋ 네 그러를 그러십쇼 녹음기 많이 들려서 보내세요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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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7
29에게
사람하나가 여러명을 다 관찰할수 없는데. 정상인은 녹음가능하고 cctv다 가능한데 특수아동은 녹음기조차 인정하면 안된다는 님과 말이 통해야된다 생각하지 않네요.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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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9
27에게
정상 아동들 교실에서도 녹음 CCTV 공식적으로는 다 안 돼요 뭔 소리야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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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0
솔직히 관련된 사람 아니고는 말 얹기 너무 어려운 문제긴함 너무 예민한 문제임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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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2
내용을 다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타부타 서명부터 하는게 말이 되나 어쨌든 인정이 된 부분이 있으니까 유죄판결이 나왔을텐데 참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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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4
2심 무죄 나왔고 검찰에서 상고 올려서 3심 열릴 예정입니다. 교사들이 서명한건데 내용을 왜 몰라요. 교육 현장에서 이 사건 판결이 얼마나 파장력이 클지 미리 예상하고 서명한거죠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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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2
결론적으로 3심까지 나와봐야 아는거고 1심은 유죄 나왔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사들이 주호민씨 사건 무죄 청원이 아니라 cctv나 녹음 건 인정에 대하여 별개로 주장을 해야하는거 아닌가 싶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결국 서명하고있는 교사들도 전체 상황을 알고 있는건 아님에도 사건이랑 별개로 cctv, 녹음 건 때문에 서명하는 사람도 많을건데 그렇게 되면 법원에서 판단할 때 여론도 의식하겠죠

안타까워서 적은겁니다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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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1
아 진짜 인정...교사들 흥분하는거 이해도 가고 다투고 싶지 않은데 지금 목소리를 다른 방향으로 내고 있는 것같음 ....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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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4
아직 교사의 정서적 아동 학대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 짓거나 판결할 수 있는 법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판례 중심으로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번 사건이 유죄로 3심이 나올 경우 이 판례로 인해 정서적 아동 학대 증거로 녹음본들이 쏟아져 나올거라는거죠..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이 판결에 따라 교육 현장이 많이 바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주호민 사건 이후 녹음기 켜서 보내는 학부모도 많아지고, 녹취앱 깔아서 수업내내 듣고 있는 학부모도 있습니다.
저기 시간 내서 서명한 교사들 이 사건 전말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관심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 서명 자체가 각종 교사 노조 중신으로받은거고, 돈 내고 노조 가입한 교사들은 다른 교사보다 교권 지키는데 관심갖고 참여합니다. 주호민 사건 자체가 불법녹음이 인정되냐 마냐의 중요 리딩케이스입니다. 말씀하신 두 가지 사안은 서로 별개가 아니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1심 유죄를 뒤집고 2심 무죄가 나왔다면 1심 유죄 판결은 무효가 됩니다. 억울한 판결이 없어야 하기에 심급제도가 있고 3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현재 무죄가 맞습니다. 이미 무효가 된 유죄 판결을 가지고 그럴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냐는 것은 개인적 판단에 그치지 않을 것 같네요.
공격하려는건 아니고 학교 현장과 사건에 대해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 덧붙입니다.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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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2
말씀하신 내용 다 알고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전체 상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사들이 본인들 이권을 위하여 행동하는 거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작성자 분께서는 저 사건에 대해 녹취록을 전체 다 들어보셨을까요?
본인들 생업이 달려있으니 예민해지고 목소리를 내는건 일부 이해하는 바이지만 아동학대일 수 있는 사항이 아동학대가 되지않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게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겁니다
결국 교사들과 2심의 논쟁은 아동학대가 논쟁이 아닌 불법적으로 녹음된 녹취록의 증거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가 쟁점인데 이 사건의 본질은 교사의 발언이 아동학대에 해당되느냐 해당되지 않느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그 과정에서 이 사건은 아동학대 사건이니 본질과는 궤가 다른 증거채택과 관련된 무죄 서명으로 여론을 조성하는게 맞지않다는 이야기구요. 작성자분이 교사시라면 제가 하는 이야기 이해하실거라 생각합니다 이권 싸움이 아니라 한 아이가 아동학대를 당했음에도 이권 때문에 본질이 흐려지지 않았으면합니다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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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4
32에게
아 이런 맥락에서 말씀하신거군요. 이해했습니다.
녹취본이 공개되지 않았으니 들은 적이 당연히 없겠죠!
2심 판결문 전문 보셨을까요? 증거 채택과 무관하게 검사가 제기한 녹취의 발언이 정서적학대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미 2심에서 녹음본을 증거로 인정하더라고 훈육의 과정으로 보이며 정서적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판결을 내렸음에도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아동학대가 맞다고 주장하시는 것 같네요. 법원에서는 쟁점을 두 가지로 나눠서 녹음 증거 채택과 녹음 내용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둘다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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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2
24에게
ㅇㅇ 님은 아동학대도 아니라고 주장하시는가보네요 쨌든 3심까지 지켜봐야죠 지금은 무죄지만 3심서 2심 파기환송 할수도있으니까요~ 그저 어른들 밥그릇 싸움에 애가 다치는게 안타깝네요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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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4
32에게
제가 주장하는게 아니라 고등법원에서 2심 판결할 때 그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의 판결과 개인적 판단을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섞이면 너가 맞니 내가 맞니의 갈등싸움 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양쪽 모두 상처만 남았을 것 같아 안타까운 감정에는 공감합니다.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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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3
상호 신뢰가 이뤄져야 하는데 녹음된 내용보면 신뢰가 갈 수가 없던데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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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5
교사와 특수아동의 보호장치가 서로 필요한데 그걸 위해선 한쪽이 피해를 봐야된다는게 참 아이러니 하네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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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5
말을 잘 못하는 나이대의 아동은 cctv설치가 의무화되어있고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아동은 어떤 말을 들었는지 말을 할 수 있으니 녹음기가 증거의 효력을 못가져도 됨 근데 표현못하는 특수 아동은? 그럼 누가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신고를 하지
예외가 가능하다면 특수아동의 경우 녹음기의 효력이 있도록 한다 정도는 안되나 싶기도 하고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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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6
주호민 교사 말 심하던데 2심 무죄였구나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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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9
이미지 개 나락 그잡채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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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1
녹음만으로는 오해할 만한 정황이 너무 많은데 그거 감안 안함
개인적으론 실시간으로 음성까지 나오는 cctv 설치하면 좋겠다 학교 현장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다들 봤으면 좋겠음 특수교사가 허구한날 학생한테 공격당하는 장면도 학부모가 제눈으로 보고 정신 차렸으면... 근데 설치하면 cctv 관리, 열람도 교사한테 떠넘기겠지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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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4
교사가 잘못한거 팩트 아님?
낌새가 이상하니까 녹음기를 넣어보낸거고
그렇게 따지면 집에 홈캠다는것도 가사도우미 일 하지말란 소리네?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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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7
이거 아직 안끝남?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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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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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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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2
그냥 외국 경찰마냥 출근하면 선생들 몸에 캠 달아라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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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3
교사를 좀 믿어라 그냥..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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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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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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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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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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