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만원 3년 넣으면 2255만원… 청년미래적금 ‘연 19% 효과’
은행 금리+정부 기여금+비과세 소득 따라 일반형·우대형 가입 결혼한 청년 소득 요건도 완화 청년도약계좌서 갈아타도 혜택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청년미래적금’의 출시가 다음 달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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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청년미래적금’의 출시가 다음 달로 다가온 가운데, 금리 수준의 윤곽이 공개됐다. 달마다 50만원씩 3년간 1800만원을 넣으면 최대 2255만원가량을 수령할 수 있어 연 19%대 적금에 가입하는 효과를 낼 전망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4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전용교육장에서 ‘청년미래적금 언박싱 토크콘서트’를 열고 이런 금리 수준을 공개했다.
은행권 기본금리는 연 5% 수준이며, 우대금리 2~3%포인트를 더하면 최대 연 7~8% 수준이 된다. 여기에 정부 기여금이 추가된다. 일반형은 납입액의 6%, 우대형은 12%를 정부가 지원한다.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반영하면 일반형은 연 13.2~14.4%, 우대형은 연 18.2~19.4% 단리 적금에 가입한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는 게 금융당국 설명이다.
예컨대 은행권 최대 금리 8%가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우대형 가입자가 3년간 매월 50만원씩 저축했을 때 수령액은 2255만원이다. 원금 1800만원에 기여금 216만원, 이자 239만원을 더한 액수다.
가입 대상은 일반형의 경우 총급여 6000만원 이하 근로자, 연 매출 3억원 이하·중위소득 200% 이하 소상공인이다.
우대형은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연 매출 1억원 이하·중위소득 150% 이하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총급여 6000만~7500만원 구간 청년도 가입은 가능하지만 정부 기여금은 받을 수 없고 비과세 혜택만 적용된다. 가입 연령은 만 19~34세다.
공통 우대금리는 연 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에 0.5%포인트, 재무상담 프로그램 이수자에 0.2%포인트가 제공된다. 시중은행, 지방은행 등 기존 취급기관에 더해 이번에는 Sh수협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우정사업본부가 신규로 참여한다.
결혼한 청년은 소득 요건이 완화된다.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로 구성된 2인 가구 중위소득 기준은 일반형 200%에서 250%로, 우대형 150%에서 200%로 높였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때도 우대금리 요건을 충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2년 이상 가입하고 800만원 이상 납입하면 신용점수 5~10점 가점도 부여된다.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타기 가능함
6월 출시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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