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19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 집에 침입해 상해를 입혔다"며 "중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에게 정신·신체적 고통을 입힌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http://www.news1.kr/local/gyeonggi/617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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