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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비의료인 문신 시술, 무면허 의료행위 아니다"…34년만 판례 변경 | 인스티즈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21일 나왔다. 내년 10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봤던 기존 판례를 34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http://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617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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