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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주주단체 “주총없는 성과급 합의는 법률상 무효…법적대응할 것”
“성과급 지급은 회사 이익 분배에 관한 사항”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 필요” “노사 합의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할 것” 민경권 주주운동본부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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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주주단체가 삼성전자 노사가 주주총회 없이 영업이익의 일부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합의를 할 경우 이는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법 협약에 대해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 주주대표 소송 등 법적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말했다.
주주운동본부는 “성과급은 사법부가 임금이 아니라고 확정한 영역이며, 노조법이 보장하는 쟁의행위의 목적을 벗어난 정당성을 결여한 위법 쟁의”라며
“만약 위법 파업이 일어날 경우 주주 재산권을 직접 침해했다고 보고 노조 집행부 및 참여 노조원 전원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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