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이 창문 열어서 우리애 춥게 만들었다”… 아동학대 황당신고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었는데, 학생이 추위를 느꼈다며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습니다.” 최근 일선 교육 현장에서 교원을 대상으로 한 황당한 아동학대 신고 사례가 잇따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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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었는데, 학생이 추위를 느꼈다며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습니다.”
최근 일선 교육 현장에서 교원을 대상으로 한 황당한 아동학대 신고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교사 상대 아동학대 신고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사건의 대부분이 무혐의로 종결되고 있지만 교사들은 신고만으로도 수사 부담에 시달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등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교총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피해 사례 중에는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실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었다가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이가 추위를 느꼈으니 아동학대라며 학부모가 신고한 것이다. 또 친구 뺨을 때린 학생을 지도했다가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거나, 심지어 수업 중 춤을 추는 학생을 구두로 지도했다가 신고된 경우도 있었다. 한국교총이 정당한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사를 지원하는 피해 지원금 신청 건수는 지난 2024년 42건에서 지난해 66건으로 늘었다. 올해도 5월까지 벌써 29건이나 접수됐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교원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총 1870건이다. 그중 1352건(72%)에 대해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교육감 의견서가 제출됐다. 이 가운데 898건(90.4%)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앞서 정부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담긴 이른바 교권 5법을 시행했지만 여전히 상당수 교사가 신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이다.
수사 절차 자체가 교사들에게 큰 부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청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아동학대처벌법 사건 최종 처분 결정까지 3개월 넘게 걸린 사건이 전체 사건(4589건) 중 2095건(45.7%)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현 기자(likeblu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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