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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수정구 지역에서 고양이를 무단포획하는 사람을 제보해 주세요!
무단 포획자는 젊은 남성이며, 주로 저녁 및 심야 시간을 이용해 포획틀을 들고 다니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해당 남성이 목격된 곳 일대에서는 죽은 고양이 사체가 발견되었고, 시민들이 돌봐주던 ’까꿍이‘와 ’펜서‘를 비롯하여 작년부터 최근까지 다수의 고양이들이 실종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고양이를 죽이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는 동물학대로 처벌 대상입니다.
🔺죽일 목적이 아니어도, 포획해서 이주방사하는 행위 역시 동물에게 고통을 유발하는 혐의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사례로, 광양에서 고양이들을 포획하여 이주방사한 남성에게 동물보호법 위반(동물학대)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본 사건은 시민들의 제보로 동물권변호사단체 영원(@01lawyers)에서 긴급 고발조치되었으며, 현재 경기성남수정경찰서에서 수사 진행 중입니다. 동물권행동 카라 역시 추가 증거자료와 관련 판례를 정리하여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수정구 일대에서 포획틀을 설치하거나, 고양이를 잡아가는 남성을 목격 시 112 신고하여 제지해 주시고, 카라에도 제보 부탁드립니다.
📧 대표메일 info@ekar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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