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https://instiz.net/pt/7879761주소 복사
   
 
로고
인기글
필터링
전체 게시물 알림
정보·기타 이슈·소식 유머·감동 팁·추천 뮤직(국내) 할인·특가 고르기·테스트
이슈 오싹공포
혹시 미국에서 여행 중이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l조회 2846 출처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378

성형수술 마취 후 뇌출혈, 반신마비…8억원대 민사소송 결과는? | 인스티즈

성형수술 마취 후 뇌출혈, 반신마비…8억원대 민사소송 결과는? - 의협신문

성형 수술을 위해 국소마취를 받은 직후 뇌출혈로 반신마비와 언어장애가 발생했다며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8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기각됐다. 법원은 의료진의 마취제 투여 과정에 과

www.doctorsnews.co.kr



법원 "국소마취제 용량 정상 범위·응급처치와 전원 조치 적절"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 인과관계 증명 부족" 원고 청구 기각

성형 수술을 위해 국소마취를 받은 직후 뇌출혈로 반신마비와 언어장애가 발생했다며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8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기각됐다. 법원은 의료진의 마취제 투여 과정에 과실이 없었고, 응급처치와 병원 전원 과정도 임상 수준에 부합했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최근 환자 A씨가 성형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8억 60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 18일 낮 12시경 B씨의 의원에서 코 성형술과 쌍꺼풀 수술 등을 받았다. 당시 B씨는 리도카인과 에피네프린을 섞은 용액 5cc를 투여해 국소마취를 시행했다.

수술 종료 후 A씨는 코끝을 더 높였으면 좋겠다면서 재수술을 요청했다. 같은 날 오후 9시경 리도카인에 에피네프린을 섞은 용액 약 1.5cc를 코끝에 주사한 직후, A씨는 강한 통증과 함께 심한 심장 두근거림·두통을 호소했다. B씨는 재수술을 중단하고 산소를 공급하며 상태를 관찰했다. 산소포화도는 98%였다.

A씨는 회복실에서 밤을 지낸 뒤 다음 날 오전 8시 37분경 대형병원 응급실로 이송, 치료를 받았다. 검사 결과, 좌측 측두-전두엽의 뇌내출혈 및 뇌실내출혈이 확인돼 응급 수술을 받았다. 신체감정촉탁결과, A씨는 우측 편마비로 인해 독립적 보행이 어렵고, 운동성 언어장애로 표현이나 질문에 대한 반응이 명확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A씨는 국소마취 과정에서 흡인검사 미실시·관찰 소홀 등과 응급처치 및 전원 지연, 설명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며 약 8억 62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B씨는 "사용한 마취제 용량은 통상적인 수준이었으며, 환자 상태 변화에 따라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고 수액을 공급하는 등 최선의 조치를 다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진료기록 감정 결과를 인용, "리도카인 용량은 성형외과 수술 시 사용 가능한 통상적인 범위 내"라면서 "오전과 오후 마취 사이의 시간 간격도 충분해 마취제 축적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투여된 리도카인 용량이 과량으로 보기 어렵고, 활력징후 역시 안정적으로 유지됐다"면서 "의료진의 처치는 임상 수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뇌출혈이 의료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국소마취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응급처치 및 전원 과정도 의료진이 적절히 대응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산소 공급과 활력징후 모니터링 등 조치가 이루어졌고, 환자의 상태 변화를 고려해 전원을 결정한 점 역시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설명의무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당일 낮 수술 전 작성한 동의서에 마취 방법과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포함돼 있었고, 같은 날 이어진 재수술인 만큼 환자가 관련 위험성을 이미 인지하고 동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영역이어서 환자 측이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지만, 막연하게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면서 "환자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증명해야 한다"고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이런 글은 어떠세요?

전체 HOT댓글없는글
오은영 솔루션 실패 후 재촬영하고 화냈던 편.jpg2
07.10 23:51 l 조회 12433
고민정"2030에게 민주당은 위선적 세력…정권 재창출 어려워”
07.10 23:49 l 조회 383
인생에서 제일 후회되는거 말하는 달글17
07.10 23:40 l 조회 4726
산채로 목매달려 괴롭게 불타죽은 천국이 탄원 서명 부탁해 (잔인한사진x)7
07.10 23:38 l 조회 5941 l 추천 5
안양시 러브버그 대처방법 인스타4
07.10 23:29 l 조회 5463
카리나를 오해했던 조나단1
07.10 23:25 l 조회 3707
아니 근본도 적당히 없어야지.twt4
07.10 23:17 l 조회 3512
소개팅 하는데 뭐야 이거?38
07.10 23:12 l 조회 31017
경찰, 간호사 '태움' 사망 사건 유족·대학동창 등 조사
07.10 23:10 l 조회 626
'자살할 때까지 태울 수 있다'…법 만든 지 7년, 병원은 또 간호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07.10 23:07 l 조회 175
성형수술 마취 후 뇌출혈, 반신마비…8억원대 민사소송 결과는?
07.10 23:07 l 조회 2846
종로 골목서 개고기 삶던 노숙인, 제지하던 공공근로자 흉기로 찔러17
07.10 23:07 l 조회 16174
음바페에 사과 요구…'인종차별' 파라과이 의원의 '적반하장'1
07.10 23:06 l 조회 151
사람마다 느끼는게 다른 노래, 비투비- 그리워하다1
07.10 23:06 l 조회 672
김영옥, 남편 사별 두 달만 4kg 빠졌다 "밥맛 잃어, 혼자 먹으려니 맛없어"
07.10 23:06 l 조회 4065
때는 1994년, 고속도로에서 빵장사한 썰 푼다.jpg
07.10 23:06 l 조회 2284
명동에 위치한 캡슐호텔
07.10 23:06 l 조회 928
매일 영양제 챙겨주는 줄 알았는데... 아내 몸매 바꾸려 '수상한 약' 먹인 남편2
07.10 23:05 l 조회 10703
외과 전문의가 똥꼬 수술 권하지 않는 이유.jpg82
07.10 23:04 l 조회 43245 l 추천 1
임산부가 당일치기로 성심당 갔다오는 게 정신 나간건가요4
07.10 23:02 l 조회 1228


12345678910다음
이슈
일상
연예
드영배
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