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간 무단횡단을 하던 치매 노인을 들이받아 발가락 괴사에 따른 절단에 이르게 한 80대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차량 운전자인 최 씨가 장 씨의 무단횡단이나 충돌을 예상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최 씨의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http://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6225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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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무단횡단을 하던 치매 노인을 들이받아 발가락 괴사에 따른 절단에 이르게 한 80대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차량 운전자인 최 씨가 장 씨의 무단횡단이나 충돌을 예상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최 씨의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http://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62258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