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치승 ‘논현동 헬스장’ 분쟁 법정으로… “보증금 못 받아 못 나가”
유명 헬스트레이너 양치승 씨가 서울 논현동 헬스장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양씨는 임대차 계약 당시 건물의 운영·관리 기간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고 수억원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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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호선 판사는 지난 9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법원은 당초 양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양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공판 절차가 시작됐다. 정식 재판 청구는 법원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료 등을 부과한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공판을 통해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양씨는 2018년 한 시행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서울 강남구 논현동 공영주차장 건물에서 헬스장을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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