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 훔쳐보려고"…담 넘은 40대, 알고보니 전과 4범
불법촬영과 성범죄 목적 주거침입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40대 남성이 재차 주거침입을 시도하다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 남성에게 “자숙하지 않고 또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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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이준구 판사는 지난달 26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심모(44)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심 씨는 지난 1월 4일 새벽, 한 외국인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한 빌라의 담을 넘었다. 화장실 창문을 열려고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심 씨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 씨는 지난 2014년 여성이 목욕탕에서 목욕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후에도 주거침입죄로 2차례 더 처벌을 받았고, 2021년에는 같은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사실상 성범죄로 볼 수 있는 이 사건 범죄를 또 다시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심 씨를 꾸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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