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벨에 목 눌려 숨진 회원…헬스장 대표·트레이너 무죄
헬스장에서 바벨에 목이 눌린 회원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헬스장 대표와 트레이너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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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헬스장에서 바벨에 목이 눌린 회원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헬스장 대표와 트레이너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헬스장 대표와 트레이너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12월 20일 오후 1시께 40대 회원이 헬스장 3층에서 무게 약 70㎏의 벤치프레스 운동을 혼자서 하던 중 바벨에 목이 눌려 숨진 사고의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이 회원은 바벨에 목이 눌린 채 약 25분간 방치됐으며 이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약 일주일 뒤 숨졌다.
체육시설법상 헬스장은 운동 전용면적이 300㎡ 이하일 때 체육지도자 최소 1명, 그 이상일 때 2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이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고 당시 체육지도자가 있었어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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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장판사는 “위험이 상존하는 수영장 등과 달리, 위험성이 그다지 높다고 볼 수 없는 헬스장에서 CCTV를 통해 이용자의 사고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주의 의무가 트레이너 등에게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했다. 또, “질식 상태가 약 5분만 지속돼도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정 씨 등이) 상황을 인지했다고 하더라도 (이용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 단정할 수도 없다”고 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13일 법원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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