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가짜뉴스법 1호 신고' 김어준 영상 차단
1심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0만 원 선고 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 신고된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 영상이 삭제됐다.22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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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0만 원 선고
유수연 김민수 신민경 기자 = 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 신고된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 영상이 삭제됐다.
22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는 전날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전 채널A 기자)이 신고한 김 씨의 영상을 차단했다.
현재 문제가 된 영상에는 "명예훼손 신고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라는 설명이 나온다.
유튜브의 이번 조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후 법원이 김 씨의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이후 이뤄졌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유튜브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체계와 운영 정책을 마련하는 등 자율규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또 방문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플랫폼에서 게재자가 고의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일으키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법원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반복 유통한 게재자에게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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